공공기관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복지사입니다. 2012년 10월 30일 입사자로 지금껏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데
올 2월.. 위문품(쌀, 라면 등) 쌓고 옮기고 한 이후 허리 통증이 생겼습니다. 명절앞 위문품때문에 가끔 그런일이 있어서 큰 일이
아닐꺼라 생각하고 좀 참다가 인근 병원갔더니 디스크 4주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할 단계가 아니래서 며칠 물리치료 받다가
계속된 통증으로 신경외과가 있는 곳에 가보라고 해서 병원을 옮겨 갔었습니다. 거기서 신경치료를 하고 입원(2월말일경 7일) 하고
퇴원 후 일주일정도 물리치료 다니다가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괜찮다가 계속된 통증으로 계속 진단서 발급받아
물리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업무상 완전히 빠지지도 못해서 일주일에 한번정도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산재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충이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허리디스크의 경우 일반적으로 질환이며 신체기능의 퇴행이나 질환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산재승인이 쉽지는 않습니다.
산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환이 업무에서 비롯되어 발생되었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비롯하여 업무기간업무내용등을 통해 해당 질환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속에서 발생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질환의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승인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라는 곳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은 주치의의 소견을 통해 해당 업무연관성을 인정받으시고 업무과정에서 해당 질병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당시 업무 정황과 동료 근로자의 진술작업내용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시어 산재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산재승인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