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아아아아앙 2019.07.17 09:44

작년 2018년 6월경에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2주간 병원에 입원해있었습니다.

그로인해서 회사측에서는 9일정도의 연차를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차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과정에서 연차를 다 차감하고 나면 -가 되므로 내년 연차에두 피해가 가므로 

저는 그 연차를 대신해서 월급을 차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해서 월급을 차감 받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저는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사측에 문의해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어봤었습니다. 

그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3년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할걸로 알고있어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거는 회사측에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했을당시 2주간 입원한뒤 퇴원하고 입퇴원확인서랑 진단서를 인사과에 보낸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와서 산재처리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사업주는 산재처리 신청을 사고가 난뒤 1개월안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것으로 알게되었고 그때는 회사측에서도 이게 산재처리가 가능한지를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측은 산재처리 은폐로 인한 벌금을 물게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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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9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2017.10.24.에 신설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제1항의 3에 따라 출퇴근 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즉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출근 중 사고가 발생한 2018.6.은 해당 법적용 기간으로 해당 기간 중 출근시 통상적인 경로(매일 출퇴근 시 이용하던 경로를 밟아 출근하던 중)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에 해당합니다. 산재신청 가능기간은 산재보상보험법 제 112조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라고 하여 치료비일실수입등의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니다. 장해급여나유족급여는 5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등을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산재발생후 1개월 이내에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다는 등의 사용자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3) 아마도 사업장에 사망이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1개월 내에 재해발생조사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항을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현시점에서 귀하가 산재신청을 할 경우 불가피하게 사용자는 해당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으나그렇다고 귀하의 산재보상을 포기할 수는 없는 만큼 사업주에게 산재신청 절차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시고 산재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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