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개 2020.04.02 11:55

문의좀드릴까합니다

출근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좌회전하려고 했는데 뒷에  차가  있는줄 모르고  피하려다가 벽쪽에 차가  부딪쳐 망가졌습니다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보상은 제가 넣은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랑 계산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 한지요?

그리고  출퇴근 하다가 산재가  나면 회사에 불이익 이  가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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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3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퇴근시 통상적 출퇴근 경로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연관성이 인정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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