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웅사랑 2020.09.14 06:47

저는 얼마전 공황 장애 질환으로 6개월 휴직을 하고 난후 지금은 정상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면서 지내는 중인데 이러한 과정에 급여 ,상여, 년차등

금전적인 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경로를 통해 공황 장애 질환도 산업재해 가능 여부에 의견이 분분하여 상담 드립니다.

저는 제지회사 근무중이며 근무 환경은 기본적으로 덥고, 고공 설비 점검 및 조치의 이유로 40~50도 이상의

높은곳에 자주 오르내리는 환경입니다.

또한 제품의 향상 유지 및 불량에 대한 고민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현 회사는 20년째 근속중입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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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7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황장애질환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된 질병이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나 직무수행이 근로자의 질병에 원인이 되거나 기존 질병의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과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업무과중이나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관련된 자료와 업무환경이나 상황이 질병의 발생원인 내지 악화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증거로서 제출하여 산재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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