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좋아 2021.05.18 09:40

장인어른이 제조업에서 근무하시다 작년 말로 정년퇴직하셨고

현재는 다른 업종으로 재취업하여 근무 중입니다.

퇴직한 회사에서 용접일을 30년 넘게 하시다 보니

오른쪽 어깨가 굳어 팔을 머리 위로 올리기 힘들고 팔을 위로 쭉 뻗었을때 귀에 붙이시질 못합니다.

또 오른쪽 엘보우가 굳어서 인지 팔을 160도 정도 밖에 펴지 못하십니다.

다행이 지금은 현장일 아닌 관리 업무를 하시다 보니 근무하시는데는 지장이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타업종에 재직중인데 이전 회사 상대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근무중인 이유로 불가 하다면 퇴직후 몇년 이내까지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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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6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구체적으로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 자세한 기준이 나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업무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함을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입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신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산재보험법 112조에 따르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구권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써 산재신청 시점의 이전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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