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근로시간중 손님을 기차역까지 배웅하기 위해 개인차량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동중 개인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사고비율 모름)
2. 회사에서 출장비 지급을 받습니다.
3. 또한 개인소유차량 파손이 발생하였고, 개인소유차량 당사자는 병원에 입원을 하려 합니다.
4. 개인소유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 배상 및 입원후 산재 처리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회사 근로시간중 손님을 기차역까지 배웅하기 위해 개인차량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동중 개인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사고비율 모름)
2. 회사에서 출장비 지급을 받습니다.
3. 또한 개인소유차량 파손이 발생하였고, 개인소유차량 당사자는 병원에 입원을 하려 합니다.
4. 개인소유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 배상 및 입원후 산재 처리가 여부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지게차 사고 | 2024.02.09 | 314 | |
산업재해 | 현장내 지게차사고 | 2022.12.19 | 614 | |
» | 산업재해 | 개인소유차량 이용한 근무시간중 접촉사고 발생시 산재여부 1 | 2021.05.26 | 1121 |
산업재해 | 산재처리와 공상합의에 관해 여쭤봅니다.. 1 | 2021.02.24 | 3411 | |
산업재해 | 퇴근 이후 교통사고 | 2019.03.15 | 489 | |
산업재해 | 산재사망사고 관련 질문 1 | 2018.12.05 | 344 | |
산업재해 | 회식자리에서의 사고로인한 산재신청여부 1 | 2018.05.31 | 581 | |
산업재해 | 지게차 사고 과실비율 1 | 2018.04.13 | 1749 | |
산업재해 | 업무도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 1 | 2016.09.21 | 713 | |
산업재해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곧 조사예정입니다. 1 | 2015.10.13 | 526 | |
산업재해 | 회식 후 귀가중 교통사고 산재처리여부 1 | 2015.06.28 | 1372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최초요양(휴업급여)지급신청 요양불승인에 관한 상담입... 1 | 2012.04.17 | 7473 | |
산업재해 | 영업직 사원의 업무상 교통사고(가해자)후 처리에 관한 상담 1 | 2011.07.10 | 3626 | |
산업재해 | 출근길 넘어져 머리를 다쳐 입원하였습니다. 1 | 2009.11.24 | 3810 | |
산업재해 | 출근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한지요? 1 | 2009.09.04 | 117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중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로의 일탈이 아닌 이상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유불리가 나뉘어 선택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은 사실상 민사배상의 성격과 비슷할 수 있으므로 산재에서 적용하지 않는 위자료나 과실비율도 고려해서 지급할 수 있으나, 산재는 자동차보험에 없는 연금제도 등이 있어 대형사고의 경우 산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