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사 2021.06.20 09:21

 

2주 전, 편의점에서 야간 파트타이머로 근무 중 낙상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퇴근을 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두부와 무릎, 팔꿈치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고 다행이 큰 부상은 아니여서 (타박상,뇌진탕)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2주간 근로는 삼가하는것을 권고한다는 주치의의 의견에 따라 사장에게 보고하여 

2주간 휴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20일부터 출근을 하라고 하였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20일까지 쉬고 21일부터 출근을 부탁드리자

짜증을 내며 알겠다고하며 통화를 끊은 후 직후에 바로 구인공고 사이트에 제가 근로하는 시간대의 구인글을 올렸습니다.

해당내용에 대하여 사장에게 문의를 하자 언제부터 확실하게 출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답을 하지 못하면 

편의점 특성상 근로자를 새로 구할 수 밖에 없다며 게시글을 올릴 수 밖에 없었으며, 

21일부터 출근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사장과의 감정의 골이 생겨 몇가지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①. 인수인계등의 사유로 사칙으로 10분 전 출근을 강요하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급여청구가 가능할까요?

②. 일일 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이나,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실근무시간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지급을 받고 있습니다만,

      휴게시간 미제공에 대해서는 사장도 동의하는 부분(녹취록)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진정이 가능한가요?

③. 현재도 어지러움증과 두통으로 인하여 병원에 한번 더 가보기로 했습니다.

      업무상 상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휴무를 요청했을 때 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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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조기출근이 강제되거나 이를 거부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2. 원칙적으로는 임금지급여부와 상관없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진정은 가능합니다. 

    3. 귀하의 낙상이 업무상 재해라고 본다면 근로기준법 23조 2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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