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바다우주사랑 2022.01.05 14:10

안녕하십니까?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산업재해 신청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사고일 : 12월 17일

 

이럴경우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시급직입니다.]

12/1~12/17일까지는 공제 없이 급여 계산 할껀데요.

19일은 주휴일로 주휴수당 지급하려고 합니다.

20일~31일까지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본근로시간 : 8시간, 연장시간 2시간 = > 평일 1일 근무 10시간이 기본 근무 시간입니다.

1월 급여부터는 지급 안해도 되는게 맞는거요? ->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서 보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장 급여계산을 해야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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