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대디 2022.05.02 14:17

생산직 (제조) 신규 입사 1일차에 4시간 가량 근무하다가

손목에 통증이 있어병원에 가야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당연히 작성하였고요..

외상은 아니며 , 작업하면서 통증에 무리가 왔다고 하네요..

일단 병원 가라고 하고 진단서 발급받아 오라고했습니다.

이럴경우 산재 처리를 하는건가요? 

동종 라인에 근무자들은 이런적이 없었고 , 해당 인원이 입사하기 전 현장 면접까지 보고  문제없다고 출근시켰습니다.

담당자로써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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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6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업무상재해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충족해야 하며,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뉩니다. 귀하의 상황은 업무상 질병, 그 중에서도 근골격계 질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나 의학적 소견등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반복동작이 많거나, 무리하게 힘을 써야하거나, 부적절한 자세 유지, 진동, 부담이 되는 상태 지속 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인정되게 됩니다. 물론 기왕증이 있었는데 위의 상황으로 악화된 경우 인정될 수 있으나 다른 사유로 질병이 발병했을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재신청은 해당 근로자가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 이전에 귀하께서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으니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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