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의 무기계약직 전기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는 약 7년정도 되어 가고있고

약 4년 전쯤 회사에서 전기 작업을 하는중에  사다리를 오르다가 갑자기 삐끗하면서  무릎 통증이 느꼈습니다.
그 당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통증이 조금씩 시작되길래 회사 근처 정형 외과 에세 엑스레이 찍고 약간의 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좋아지는 듯하다가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분당 서울대학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약을 복용(관절약) 하고 있고 좀 더 지나면 좋아지겠지 그렇게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서  좋아지다 안좋아지다를 계속반복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 4년이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요즘 들어 통증이 심해지고 계단을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
난간을 잡고 오르고 있습니다. 치료비라고 해봐야 엑스레이 와 대학병원 약 값 정도라서 회사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자비로 그동안 처리 해왔습니다.
앞으로 약 2년 정도 있으면 정년이 다가오는데 무릎 때문에 일하기 힘들어질 거 같은생각이들고 (전기가 막노동 현장 작업이라  무릅통증 때문에 퇴직후 일하기가 걱정되기도하고  ) 요즘 들어 통증이 자꾸 재발하고
어쩌면 치료가 안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생기기고 해서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도 산재처리가 가능할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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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1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귀하의 무릎 통증에 관해 전문의의 소견등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업무 내용과 통증의 발병 경위등을 설명하여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견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이후 귀하의 업무 내용과 해당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주장해야 하는데 귀하의 업무 내용 중 해당 질병을 발병 시키거나 악화시킬 만한 작업 내용등을 정리하여 작업의 강도나 빈도, 작업 모습등을 기술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는 형태로 산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3) 우선은 의사의 소견을 받으시되 과정에서 귀하의 업무내용등을 의사에게 설명하여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소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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