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음닉네임 2022.12.28 19:57

안녕하세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9.11.07 입사하였고 23.02.28 퇴사예정입니다.
일하던 중 다쳐 요양기간은 8주(22.12.09-23.2.2)를 받았습니다. 22.12.09일부터 요양기간이지만 12.31까지만 쉬고 1월 복귀 후 근무하다 퇴사예정이에요.
 
퇴직금의 경우 3개월 급여 합산으로 적용. 12월의 경우 요양기간으로 인해 급여가 일부만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3개월(12월,1월,2월) 합산 금액이 적어져 퇴직금이 적어지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만약 다치지 않고 온전히 급여를 받았더라면 인터넷상 계산으로 약 840만원 정도의 퇴직금이 지급되게 되는데 
12월의 경우 급여가 일부만 들어오게 될텐데 혹시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걸까요? 
 
다른 글들을 보았는데 요양기간동안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하던데 이경우 저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해서요.
급여가 세전 270만원인데 이대로 2월 퇴사시 퇴직금은 얼마가 될까요?
12월 급여는 약 70만원 정도만 들어올텐데 그렇다면 3개월 합산 금액이 적어져 제 퇴직금은 630만원 정도로 줄어들텐데...이제 맞는건가 싶어서요!!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말이 급여를 인정해준다는 말일까요? 
 
또 다른 질문입니다. 아예 다른 가정이에요!
요양기간이긴 하지만 12월을 제가 연차로 소진하고 1월은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진행 후 바로 1월말 바로 퇴사시 퇴직금 정산은 1월을 제외한 12월,11월,10월 계산으로 진행되는 걸까요? 찾아봤는데 산재발생 전 3개월이라고 해서요!!
 
혹시 대략적인 금액으로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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