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출장 중 퇴근후에 저녁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는 길에 넘어져서 발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으며
현지 병원에서 진찰 후 국내 복귀하여 수술 진행 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해외 출장 중 퇴근후에 저녁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는 길에 넘어져서 발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으며
현지 병원에서 진찰 후 국내 복귀하여 수술 진행 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가 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실업급여 및 산업재해문의 1 | 2020.10.14 | 443 | |
산업재해 | 이런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1 | 2021.05.18 | 443 | |
» | 산업재해 |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 2023.03.20 | 438 |
산업재해 | 산재 보상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1 | 2015.08.27 | 436 | |
산업재해 | 산재 중 퇴직시 실업급여 수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 2021.01.29 | 434 | |
산업재해 | 산재처리중 질문입니다. 1 | 2023.01.31 | 430 | |
산업재해 | 만약에 불법체류자가 다쳤을때 1 | 2016.02.19 | 429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 2016.09.08 | 424 | |
산업재해 | 출장 중 갑작스런 뇌경색 진단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1 | 2022.12.06 | 420 | |
산업재해 | 업무상질병 산재신청 시 회사가 관리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3.07.22 | 414 | |
산업재해 | 이 경우 산재에 해당하나요? 1 | 2014.12.24 | 406 | |
산업재해 | 징계해고시에도 산업재해 심의를 받을 수 있나요? 제척기간은 있... 4 | 2018.07.30 | 405 | |
산업재해 | 산재처리관련문의 1 | 2014.11.30 | 404 | |
산업재해 | 이런경우도 산제 처리 가능할까요? 공공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 1 | 2022.10.30 | 404 | |
산업재해 | 산재 회피 신고할 수 있는가요? 1 | 2018.11.08 | 403 | |
산업재해 | 산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추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 1 | 2020.11.26 | 402 | |
산업재해 | 산재신청 중 or 병가기간중 강제 부서이동 제지 가능할까요? | 2023.06.27 | 394 | |
산업재해 | 3조2교대 보안근무자 제3자 가해행위에 대한 산재(휴업급여,요양... | 2021.04.02 | 391 | |
산업재해 | 산재 휴업급여?평균 임금 질문 있어요. 1 | 2021.01.26 | 389 | |
산업재해 | 산재 후 복귀 과정에서... 1 | 2021.07.16 | 3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점,
2) 산재보상법 37조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 점,
3)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수원지법 2016가단505758)고 하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귀하께서 출장 중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