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엽 2023.03.20 17:46

안녕하세요.

 

해외 출장 중 퇴근후에 저녁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는 길에 넘어져서 발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으며

현지 병원에서 진찰 후 국내 복귀하여 수술 진행 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31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점,

     

    2) 산재보상법 37조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 점,

     

    3)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수원지법 2016가단505758)고 하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귀하께서 출장 중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하지 아니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현장내 지게차사고 2022.12.19 614
산업재해 산재 권고사직 2022.12.23 599
산업재해 산재처리 어떻게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12.26 1235
산업재해 요양급여 후 퇴사시 퇴직금 관련입니다. 2022.12.28 545
산업재해 실업급여와 산재 2023.01.09 589
산업재해 회시 회식 후 폭행 1 2023.01.13 917
산업재해 산재 신청후 회사에서 급여 입금 독촉 1 2023.01.24 630
산업재해 산재처리중 질문입니다. 1 2023.01.31 424
산업재해 산재를 보상 받다가 덜 나은 상태에서 산재가 종결이 나서 어떻게... 1 2023.02.01 2572
산업재해 산재중 회사에서 월급100% 지급분을 성과금으로 공제 1 2023.03.15 510
산업재해 산재요양급여 수령전 급여지급 2023.03.16 572
» 산업재해 해외 출장중 퇴근 및 저녁식사 후 상해. 1 2023.03.20 438
산업재해 산재에 관해서 1 2023.03.21 248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병원비 처리 1 2023.03.22 353
산업재해 산재보험 절차 등 2 2023.04.10 501
산업재해 업무 중 개인 분실물에 대한 CCTV 열람 권한 및 손해배상 청구 1 2023.04.13 612
산업재해 산재종료 후 복귀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유무가 궁금합니다. 1 2023.04.17 1000
산업재해 산재 신고,산업재해조사표 해야하나요? 1 2023.04.18 3098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04.27 135
산업재해 산재근로자 회사 급여지급시 요양급여 수급 여부 1 2023.05.11 2863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