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 산재처리 진행하였고,
* 8월17일 사고 발생, 2주간 입원, 현재 퇴원 후 통원치료 받는중
해당 사업장의 경우 계약기간이 10월 15일까지로, 대략 두달(8.18. ~ 10.15.)동안 부상으로 인한 휴업급여가 지급되는것으로 아는데,
그 기간동안 저희 사업장에서도 보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계약종료까지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건강,국민,고용,산재)를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