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화를 매년 지급 하고 있기는 한데
어떤 분은 1년에 1번, 어떤 분은 1년에 4번 받으셔서
회사에서는 1년에 몇번만 지급하면 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는 회사에서 1년에 1회만 지원해주고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전화를 매년 지급 하고 있기는 한데
어떤 분은 1년에 1번, 어떤 분은 1년에 4번 받으셔서
회사에서는 1년에 몇번만 지급하면 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는 회사에서 1년에 1회만 지원해주고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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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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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제공에 따른 비품제공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사규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가 재량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횟수를 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