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원청사와 도급 계약을 맺은 안전 감시단 업체에서 파견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안전감시단 업체 사장님이 산재신청 하라고 해서 산재신청 하였고 비급여 2백7만원 을 제 개인돈으로 병원에 수납 하였습니다
건설 원청사는 제가 비급여 수납한 것과+@해서 저희 안전 감시단 업체에 지급 했으니 저희 사장님에게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전 감시단 사장님은 원청사에서 저에게 지급 하라고한 비급여 받은 것에 대하여 입을 닫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할 지 고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