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8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수고용직의 경우 사업주와 해당 지입차주가 50%씩 부담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중장비의 경우 레미콘기사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레미콘 지입차주를 제외한 중장비 지입차주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장비를 소유한 사람이 S 토건 현장에 자신의 장비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
>물론 자신 소유의 장비를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
>즉, 소유자 겸 운전자입니다.
>
>그런데 휴식시간에 현장 모닥불 옆에서 불을 쪼이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이 경우
>
>산재처리가 가능합니까?
>
>
>조속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휴게시간에 운동하다 다칠경우 산재여부 2009.05.11 4644
산업재해 산재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09.04.21 1208
산업재해 산재사망사고시 회사와 합의는.... 2009.04.18 5158
산업재해 산재_민사 손해배상청구 관련 2009.04.18 1643
산업재해 이번에 산업재해를 당한 회원입니다... 2009.04.09 1140
산업재해 산재은폐에 관하여(산재발생 보고 지연) 2009.04.06 10404
산업재해 산재승인 안된상태에서 산재 종료가 된다면? 2009.03.30 2038
산업재해 휴업보상을 해야 하는 지 여부 2009.03.30 1223
산업재해 출근시 차량 사고에 의한 산재 처리 가능 여부 2009.03.24 3984
산업재해 산업재해 2009.03.19 1234
산업재해 산재중에 회사에서 출근을 강요하고 지금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2009.03.19 3252
산업재해 회사동호회 활동시 회사차량지원시 산재처리 2009.03.05 2552
산업재해 산재관련(3년이 경과한 이후 산재신청 가능여부) 2009.03.04 8032
산업재해 무단 외출시 책임 범위와 산재 적용 2009.03.02 3965
산업재해 산재승인여부 질의 2009.02.25 3173
산업재해 비파괴직원입니다. 업무중 회사차 사고문제로 문의드립니다. 2009.01.29 2762
» 산업재해 중장비 주인 겸 운전자인 경우 산재? (긴급) 2009.01.28 1759
산업재해 산재환자 건강보험료 반환에 관하여 2009.01.14 4754
산업재해 실업급여 관련 문의 2008.10.22 817
산업재해 ☞산재처리시 급여지급 의무에 관한 문의입니다. (통원치료기간 중... 2007.12.30 12213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