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8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수고용직의 경우 사업주와 해당 지입차주가 50%씩 부담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중장비의 경우 레미콘기사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레미콘 지입차주를 제외한 중장비 지입차주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장비를 소유한 사람이 S 토건 현장에 자신의 장비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
>물론 자신 소유의 장비를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
>즉, 소유자 겸 운전자입니다.
>
>그런데 휴식시간에 현장 모닥불 옆에서 불을 쪼이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이 경우
>
>산재처리가 가능합니까?
>
>
>조속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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