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25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성 또는 업무 기인성이 충족되야 합니다. 업무수행성이란 업무 중에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하며 통상 사고등이 이에 포함되게 됩니다. 업무의 기인성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되는 형태이며 직업병, 과로로 인한 질병등이 이에 포함되게 됩니다. 기왕의 질병이 있는 상황에서 산재인정 받는것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하여 쉽지는 않으며 아래 인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아래>
1.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 내출혈 지주막하출혈 · 뇌경색 · 고혈압성뇌증 · 협심증 · 심근경색증 ·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②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 ·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상기 1 목 ①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3. 상기 1 목 ②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관련자 현황
>  ○ 직 책 : 호남선 정비과장(정비관리자)
>  ○ 나이 : 57세, 정년(’09. 8.31)
>  ○ 입사일자 : 76. 10. 1.
>  ○ 근무형태 : 6일근무 1일 휴무(오전8시30~오후17시30)
>     ※ 작업일지 확인결과 : 과로 및 특이사항 없음
>  ○ 건강상태 : 재해발병 전 개인질병 고혈압등 치료진행 중
>   - ’05년 : 1차검사(고혈압, 간기능관리, 심전도:협심증,심근경색,허혈성심질환)
>            2차검사(D2:질병유소견자 - 고혈압치료
>                   /심전도 : 심비대, 허혈성심질환 - 심장내과진료요),
>   - ‘06년 : 정상B(혈압관리, 간기능관리 :정기적인 혈압측정 및 간기능검사요망)
>   - ‘07년 : 1차검사(간장질환의심, 혈압관리, 빈혈관리, 적혈구과다증주의)
>            2차검사(C:건강주의 - 간장질환주의)
>   - ’08년 : 1차검사(간장질환의심, 혈색소과다 관리, 비만관리)
>            2차검사(C:건강주의 - 간장질환주의)
>
>□ 재해경위
>  ’08. 12. 26일 오전 근무를 마치고 동일 11시58분경 호남소장등과 함께 서울터미널 건너편 지하식당(군산식당)에 식사하러 갔다가 식당의자에 앉으려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의식을 잃어서 갑자기 호흡곤란(심장정지)이 발생하여 소장이 응급조치 및 응급차를 이용하여 강남성모병원에 이동하여 응급조치를 받음.
>
>□ 경 과
>  ○ 12.26 : 11시58경 의식을 잃음(호흡정지)
>  ○ 12.26 : 12시20경 강남성모병원 응급실도착(인공소생술 시행)
>  ○ 12.28 : 12시경 의식회복
>  ○ 12.28 : 19시경 언어회복
>  ○ 병원진단서(강남성모병원: ’09. 1.30)
>   -진단명 :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심실 잔떨림, 삽입형심실재세동기
>   -치료소견 : 심장정지로 응급실 방문후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환자로 원인평가를 위해 시행한 전기생리학적 검사에서 심실 잔떨림이 관찰되고 이에 삽입형심실재세동기를 삽입함, 갑작스런 심정지의 원인이 심실 잔떨림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심실 잔떨림의 원인은 불명확하나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임, 향후 외래방문 및 입원등의 계속적인 추후관찰이 필요한 상태임
>
>  ○ ’09. 2.10 병원 퇴원(통원치료 중)
>
>□ 질의사항
>  ○ 상기내용으로 볼 때 업무상재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    - 주변동료 확인결과 매일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      (고혈압, 심장질환, 고지혈등)
>
>  ○ 현재 정비공장 무재해 10배수달성(09. 11. 2 : 3,000일)을 위하여 진행하고 있어 상기병명이 산재가 될 경우 무재해가 종료되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휴게시간에 운동하다 다칠경우 산재여부 2009.05.11 4644
산업재해 산재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09.04.21 1208
산업재해 산재사망사고시 회사와 합의는.... 2009.04.18 5158
산업재해 산재_민사 손해배상청구 관련 2009.04.18 1643
산업재해 이번에 산업재해를 당한 회원입니다... 2009.04.09 1140
산업재해 산재은폐에 관하여(산재발생 보고 지연) 2009.04.06 10404
산업재해 산재승인 안된상태에서 산재 종료가 된다면? 2009.03.30 2038
산업재해 휴업보상을 해야 하는 지 여부 2009.03.30 1223
산업재해 출근시 차량 사고에 의한 산재 처리 가능 여부 2009.03.24 3984
산업재해 산업재해 2009.03.19 1234
산업재해 산재중에 회사에서 출근을 강요하고 지금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2009.03.19 3252
산업재해 회사동호회 활동시 회사차량지원시 산재처리 2009.03.05 2552
산업재해 산재관련(3년이 경과한 이후 산재신청 가능여부) 2009.03.04 8032
산업재해 무단 외출시 책임 범위와 산재 적용 2009.03.02 3965
» 산업재해 산재승인여부 질의 2009.02.25 3173
산업재해 비파괴직원입니다. 업무중 회사차 사고문제로 문의드립니다. 2009.01.29 2762
산업재해 중장비 주인 겸 운전자인 경우 산재? (긴급) 2009.01.28 1759
산업재해 산재환자 건강보험료 반환에 관하여 2009.01.14 4754
산업재해 실업급여 관련 문의 2008.10.22 817
산업재해 ☞산재처리시 급여지급 의무에 관한 문의입니다. (통원치료기간 중... 2007.12.30 12213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