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30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이 됩니다. 다만 산재승인 이전에 피재근로자가 지출한 요양비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를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 이전에 치료가 종결되었다면 전체 기간에 대한 요양비를 승인 이후에 청구를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종결은 산재승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산재승인이 확인되면 병원 및 약국 영수증을 첨부하여 요양비 신청과 휴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재로 요양 중이며,, 산재 승인이 떨어지지간 않았습니다.,
>근데.. 병원 치료가 끝나가고 몇일있으면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 입니다,,
>어떡해 해야 하나요?
>그냥 출근을 해도 무관한 것입니까?
>산재 적용을 못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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