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6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노동부에 산재발생보고를 해야 하며 다만 산재요양보험 신청을 하였을때에는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30일이내에 제출하였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산재 발생 보고가 지연된 사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지연하였을 경우 법 위반 여부 ( 2005.03.28, 안전정책과-1729 )

[질 의]

재해자가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발생보고를 늦게 한 경우 법 위반 여부(보고기한을 예외로 두어야 한다고 판단)

[회 시]

산재요양신청서 제출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에 갈음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사업주가 산재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산재발생시 근로자가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했는지를 당연히 확인하여야 할 것임

근로자가 산재발생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의 산재발생 미보고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중간관리자 등에게 산재발생 사실을 반드시 보고토록 평상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주지시키고 있어야 함

다만, 지연보고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파악하여 사업주에게 보고지연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법(고의의 성립)을 조각할 수도 있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입니다..
>
>산재발생시 30일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상황이 30일이 넘을듯해서
>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건설현장에서 첫출근 하여 2시간만에 담배피우며 쉬는 도중에 뇌출혈로
>
>근로자가 쓰러졌습니다..
>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에 알아봐도 이런 근로자는 산재처리가  안되는경우가 많다고는
>
>말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가족들은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 이곳저곳알아보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에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산재처리 유무로 한달이 다되어갑니다..
>
>이렇게 30일 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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