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8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험법상 건설업등에 있어서는 원수급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원청과 하청간의 계약으로 산재등에 대해 하청회사가 책임지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청이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하청업체의 산재보험성립여부를 확인하시고 성립되어 있다면 하청업체에, 성립되어 있지 않다면 원청업체와 산재처리 및 손해배상등에 대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에서 그 사업을 총괄하는 자'이므로 원청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유족의 한사람으로서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런 상담을 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먼저 산재사망사고 경위를 간단히 말씀 드리면....
>사고 장소는 인천이고요...비오는 날 하역한 제품에 천막 씌운는 작업을 하다가 높이 2.5m정도에서 추락사 한 경우 입니다...
>산재는 신청한 상태이고 회사와 합의를 보는 과정인데 문제는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상담 드립니다....
>
>문제는 원청(자세히는 모르지만 50인 이상)이 아닌 하청업체(7~8명)에서 근무하다 일어난 사고라 원청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그래서..
>
>1).합의는 원청에서 하는지 아니면 하청업체에 하는지.....
>
>2).안전관리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참고로 원청 안전 관리 책임자는 안전 교육을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고하고 책임 또한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사고 당시에도 안전관리자며 감독자가 없었다고 합니다.안전관리 담당자가 직접 얘기한 부분 입니다.)
>
>3).원청은 하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와는 전혀 무관하며 하청업체에 청구하라고 합니다.또한 피해보상을 전혀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정말 상관이 없는지....
>
>4).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리며, 승소는 할수있는지...승소하면 보상 금은 얼마나(계산하는 방법) 되는지...
>
>이런 경우는 일반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회사측에게 이용당하는것 같습니다.
>
>자세한 상담은 소송을 제기 했을때 알겠지만 워낙 답답해서 미리 상담 드려 봅니다...수고스럽지만 메일이나 댓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메일로 연락처(또는 질문)를 주시면 확인 즉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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