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21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로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를 부담합니다. 여기서 진료비라 함은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 의지 기타 보철구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기타 산재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산재환자에 대한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진료수가에 의해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료보험진료수가가 없는 치과보철료, 의지 및 보조기장착료, 식대, MRI촬영료, 초음파검사료 등은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산정하여 고시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산재근로자에게 청구한 5백만원이 의료보험진료수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재근로자가 직접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비록 의료보험수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치과보철료, 의지 및 보조기장착료, 식대, 엠알아이촬영료, 초음파 검사표 등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합니다. 병원이 청구한 치료비의 구체적 항목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시고 위 소개한 기준에 의거 산재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내용이라면 산재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해야할 내용이라면 병원에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고, 저희회사 직원 아버지가 회사에서 근무하시던중 사고로 인해 산재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산재처리가 되어서 병원비 걱정을 않하던중 병원에서 의료처리가 않되는 항목(비급여)에서 금액이 5.000.0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는 비용 병원비는 약6.000.000원이구여!
>병원에서도 5.000.000원, 항목에 대해서는 처리가 않된다고 싸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5.000.000원을 저희가 지급해야 하는지여?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사직서을 낸후에 산재승인 1 2009.09.21 4668
산업재해 출근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한지요? 1 2009.09.04 11785
산업재해 산재 승인후 휴직 처리 방법? 3 2009.08.28 7124
산업재해 산재처리시 회사에 미치는 영향 1 2009.08.25 23167
산업재해 산재관련 1 2009.08.19 1592
산업재해 장해급여 판정기한 1 2009.08.13 1676
산업재해 장해급여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1 2009.08.04 3668
산업재해 산재 처리 승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09.07.21 1721
산업재해 산재요양끝나고 퇴사할려고 하는데 3개월급여는??? 2009.07.16 1566
산업재해 산재 승인 전, 쓸 수 있는 병가 기간이 다 되어 갑니다. 2009.07.14 6288
산업재해 산재사고를 의료보험으로 처리했을경우 2009.07.14 4199
산업재해 장해보상 2009.07.13 851
산업재해 장해보상 수령이후 2009.07.13 909
산업재해 산재요양과 연차휴가 2009.07.10 1706
산업재해 산재 근로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제 (산재요양기간의 출근율) 2009.07.10 2655
산업재해 출장중 인사사고(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 2009.06.17 2058
산업재해 산재 휴업급여신청 건 입니다 2009.06.09 5374
산업재해 골절후 산재처리않고 개인으로할경우에... 2009.06.09 2810
산업재해 산재거부 근로자.. 2009.05.27 1615
» 산업재해 산재보험 병원비 (산재 치료비의 근로자 부담 내용) 2009.05.21 12064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