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4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의료보험으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더라도 추후 산재보험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치료비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신청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사고의 경우 질병과 달리 산재승인이 비교적 쉬운편입니다. 일단 사업주가 직접보상을 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받아두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입사월에 사고를 당했다면 해당 내용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며(입사초기에 산재 발생은 빈번한 편입니다.) 현장사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주와의 대화내용 녹음 또는 문서화된 확인서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통
>    - 회사 규모 : 자세히는 모르나 주식회사 이고..그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건설회사입니다.
>       회사 규모에 따라 답변내용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    - 사업의 종류 / 건설업
>
>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아는분이 일용직(몇주째 한업체에서 하고 계십니다.)으로 지난 금요일 일을 하시다가 무릎 인대를 다치셔서 토요일 오전에 봉합수술을 하셨는데요..6주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후 재활치료를 해야하고요..
>
>회사측에서 산재보험료 할증문제와, 앞으로 관공서 공사를 할때 자기네 회사에 공사를 맡기지 않을수도 있다는 이유로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치료비는 전액 자기들이 부담한다고 했답니다. (회사측에서 애걸복걸 하니깐 뜻에 따르신거 같습니다. 또 괜히 자기 때문에 여러사람이 일하고 있는곳에 피해를 줄까봐.. 그런것도 있으시고요)
>휴업급여부분은 아직 말을 않한거 같구요..
>
>제가 궁금한거는 차후에 회사측에서 의료비 지불을 거부한다던가..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요즘 세상이 하도 무서운지라...) 그리고 병원에 한번 왔다가고는 깜깜 무소식입니다.
>방문시..선심쓰듯이..수술후에 집가까운곳에 가서 치료 받으라고 하더군요..
>현장 근처에 있을때도 관심없단듯 행동하는 사람들인데 집근처로 가면 더 나몰라라 하겠지요...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하다가 회사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워 지지 않을때 산재신고를 해야 되는지...아니면 지금 당장 산재신고를 해야 하는지..
>
>처음 사고났을 당시 같이 일하시던 분들과 같이 병원을 방문했고, 다치신분은 아파서 정신이 없으셨을테니..
>그 회사측 사람이 사고경위에 대해서 의사한테 말을 했을꺼 같고요..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할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이니 당연히 의사한테 근무중 사고였단 말을 안하고 거짓말을 했을꺼 같은데요..
>
>차후에 발생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미리 대처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측에 치료비와 급여를 전액 지급하겠다는 확인서같은거를 받아둬야 하는건지..
>
>그리고.. 만약 산재신고를 할 경우..
>급여는 아직 한달이 되지 않아서 수령한적이 없습니다.
>산재요양 신청할때 ..3개월치 급여명세서나..급여수령 통장사본을 접수해야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또 한가지..일용직이다보니..잠깐잠깐 일하고 떠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목격자 진술서를 받기가 어려운데요..이부분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막막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같은거는 현장에 계신분들은 다 아시겠지만..거의 안씁니다..
>
>마지막으로 현장사진.. 근로자가 상해를 입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상황에 어떻게 사진촬영을 하죠? 이건 진짜 어이없는거 같습니다.
>추후에 할수는 있겠죠..그때는 이미 다른 직원들이 현장을 다 정리해 놓은 상태일테니..촬영을 해봤자..별 의미는 없을꺼 같은데요..에휴...
>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보니 의료보험 처리를 하자는 회사치고..제대로 보상해주는곳이 없다하여..혹시라도 모를일에 앉아서 당하고 있을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문의 드립니다..
>
>마음이 급해서 내용이 횡설수설 합니다...;;
>도와주세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출근시 차량 사고에 의한 산재 처리 가능 여부 2009.03.24 3984
산업재해 휴업보상을 해야 하는 지 여부 2009.03.30 1223
산업재해 산재승인 안된상태에서 산재 종료가 된다면? 2009.03.30 2038
산업재해 산재은폐에 관하여(산재발생 보고 지연) 2009.04.06 10404
산업재해 이번에 산업재해를 당한 회원입니다... 2009.04.09 1140
산업재해 산재_민사 손해배상청구 관련 2009.04.18 1643
산업재해 산재사망사고시 회사와 합의는.... 2009.04.18 5158
산업재해 산재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09.04.21 1208
산업재해 휴게시간에 운동하다 다칠경우 산재여부 2009.05.11 4659
산업재해 산재요양중 정년퇴직 2009.05.18 2783
산업재해 산재보험 병원비 (산재 치료비의 근로자 부담 내용) 2009.05.21 12064
산업재해 산재거부 근로자.. 2009.05.27 1615
산업재해 골절후 산재처리않고 개인으로할경우에... 2009.06.09 2810
산업재해 산재 휴업급여신청 건 입니다 2009.06.09 5374
산업재해 출장중 인사사고(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 2009.06.17 2058
산업재해 장해보상 수령이후 2009.07.13 909
» 산업재해 산재사고를 의료보험으로 처리했을경우 2009.07.14 4199
산업재해 산재 근로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제 (산재요양기간의 출근율) 2009.07.10 2655
산업재해 산재요양과 연차휴가 2009.07.10 1706
산업재해 장해보상 2009.07.13 8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