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6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해당 기간에 산재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퇴직 전 3개월 전체기간이 산재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산재 발생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재요양중이시던 사원분께서..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평균 3개월 급여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거예요~?
>7월퇴사면.. 5,6,7월입니까~?
>아니면 산재 일어나기전 3개월동안의 급여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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