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1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과거 병력이 존재하더라도 근무중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다면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치료 후의 상황과 산재 발생 후의 상황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부정수급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발생한 사고의 경우 무과실책임이기 때문에 본인의 부주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앰뷸런스 출동기록, 병원 초진기록부, 목격자 진술서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동생이 교통사고로 치료를 끝내고 직장에 근무하다가 일주일 만에 또 사고를 당했습니다. 업무를 보다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곧바로 앤불런스로 이송하여 앰알아이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었는데
>교통사고 시 아팠던 그 부위(허리)가 또 다쳤다고 합니다.
>전치 4주 진단(요추제1번 압박골절)이 나왔습니다.
>동생 개인의 부주의도 있고, 과거 병력도 있고 해서....
>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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