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재로 인하여 요양을 받고 현업에 복귀한 동료가 있습니다.
발목에 운동장해가 잔존하여 장해등급을 받으려 하는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발목의 핀을 제거한 후
장해등급을 판정하겠다고 합니다.
질의) 장해 등급 판정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아니면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답변 기다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재로 인하여 요양을 받고 현업에 복귀한 동료가 있습니다.
발목에 운동장해가 잔존하여 장해등급을 받으려 하는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발목의 핀을 제거한 후
장해등급을 판정하겠다고 합니다.
질의) 장해 등급 판정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아니면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답변 기다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재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요 4 | 2023.06.07 | 325 | |
산업재해 | 장해보상일시금의 수령 후 회사에서 따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해도 ... 1 | 2013.05.09 | 2385 | |
산업재해 | 장해보상 수령이후 | 2009.07.13 | 909 | |
산업재해 | 장해보상 | 2009.07.13 | 851 | |
» | 산업재해 | 장해급여 판정기한 1 | 2009.08.13 | 1676 |
산업재해 | 장해급여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1 | 2009.08.04 | 3668 | |
산업재해 | 장해 급여 청구시.. 1 | 2010.10.29 | 2979 | |
산업재해 | 잠수작업중 재해.. 1 | 2014.08.29 | 381 | |
산업재해 | 작업중 안전사고 1 | 2009.09.28 | 1710 | |
산업재해 | 작업중 다리다침‥ 1 | 2019.02.27 | 732 | |
산업재해 | 작업장내 지게차 인사사고 1 | 2014.02.14 | 2953 | |
산업재해 | 작업장내 사고(포괄적인 질문) 1 | 2010.08.19 | 2677 | |
산업재해 | 작업장 환경측정 1 | 2011.10.02 | 3020 | |
산업재해 | 작업장 천장 배출구(루프팬)의 건 1 | 2013.11.27 | 1461 | |
산업재해 | 작업 중 부상을 당했는데 고용주에게 보상을 받거나 산업재해 대... 2 | 2020.06.12 | 378 | |
산업재해 | 작년에 일하다가 다쳤었는데요. 1 | 2010.09.08 | 2601 | |
산업재해 | 자외선과 Dorno ray(도르노 선) 1 | 2013.11.26 | 2402 | |
산업재해 | 자동차 보험 치료 후 산재보상 신청 방법 1 | 2012.10.30 | 3404 | |
산업재해 | 임대장비 운전원 사고시 재해처리의 주체는? 1 | 2009.12.29 | 3489 | |
산업재해 | 임금과 산업재해..가능여부.. 1 | 2010.12.27 | 18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며(산재보험법 제57조) 여기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장해등급은 이러한 치유가 된 이후에 판정을 하게 되며 귀하의 경우 치료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해급여 판정을 미루는 것으로 판단되니다. 소멸시효 또한 상병치료가 완료된 이부부터 산정하게 됩니다.(발생일로부터 3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