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c3211 2009.08.19 19:23

주근무지 및 회사 위치는 포항입니다.

7월 중순부터 8월초까지 타지역에서 회사업무로 출장을 가게되었습니다.

원래는 설계직인데, 회사업무상 현장에서 조립할 일이 있어서 조립을 하다가,

무리하게 손목 관절에 무리가 갔습니다.

*. 현장업무 일시: 7월 27일 ~ 8월 4일까지.

*. 무리한 작업일정:8월 1 ~8월 3일

*.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손목이 다소 안좋아서 약국에서 약처방과 파스로 전전하다가

  생활이 너무 힘들고, 원래 설계직이다보니, 손목관절이나, 팔에 대해서는 신경이 많이 가는편이라서

  8월 17일 병원에 진찰하여 지금은 반 기부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병원 진찰결과 : 전문적인 내용이다보니, 자세히 기술하기가 힘이 들고, 손목관절에 있는 디스크 손상이 발생될수 있으면, 인대에 무리가 갔는것 같으니, 1주일 기부스을 하고난후, 결과을 보자면,기부스와 약을 처방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처리을 받을수 있을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아무런 대책이나, 개인적인 위로(말)도 없이, 그냥 그런갑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초기 진료비는 많이 들지않았지만, 단 몇만원이라도 아쉬울때입니다. 개인적으로  진단이 2주까지 연장될경우을 회사측에 산재처리을 요청할까 싶은데..가능한지요?

관련 내용을 먼저 검색해보았지만, 자세한 경우가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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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0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 및 질병(또는 근무와 연관되어 발생된 사고 및 질병)은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현장 조립과정에서 손목에 부상이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사고 발생 경위등을 자세히 기술하여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거부하더하도 근로자가 직접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 확인란을 승인해 주지 않았을 때에는 사용자 승인 누락 사유서등을 작성하여(사업주의 산재신청 거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신청서는 보통 병원내에 보관을 하고 있으며 의사에게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의사 소견을 쓰는 란이 있습니다.) 약국 영수증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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