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sty7 2009.09.21 14:10

안녕하세요?

제가 9.30일부로 계약만료가 되어 퇴직할 예정인 근로자입니다.

이미 사직서는 9월초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일을 하다가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는데 현재 산재신청을 한 상태이며 아마 이번달내로 승인될것 같습니다.

알기로 산재승인기간중에는 해고 및 30일까지는 그만둘수 없다는데..근로기준법에요.

저는 해고는 아니고 계약만료로 이미 사직예정인데 산재승인을 받는다면 그 기간이 9월말을 넘어

10월까지 간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퇴직일을 회사에 변경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퇴직을 9.30일에 그대로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유급병가로 급여는 나오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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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1 18:36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인 퇴직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이므로, 절차상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수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의 사직승인 이전에 사직의사 철회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는데,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기간중의 해고이므로 당연히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 이후 회사가 이를 승인(수리)하였다면, 신의칙상 사직의사 철회는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직일에 근로계약이 합의에 의해 해지됩니다.

    우선, 귀하의 사직의사표시가 회사에 의해 승인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고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면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2. 9.30.자로 정당하게 사직효력이 발생하였더라도, 재직중 재해발생에 따른 산재법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즉 귀하가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할 시기를 놓쳐 9.30.자로 계약해지 되었더라도, 치료비(요양급여), 요양기간중의 임금(휴업급여), 요양종료후 장해급여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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