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lmg 2009.09.30 11:11

산재처리 가능여부

 

현재 저희 회사는 타지역 출장시 회사차량이 부족하여 회사출장명령과 하루2만5천원의 출장비를 받고

개인차량으로 본인집에서 길게는 일주일에서 만게는 3달정도를 출장명령과 동시에 개인차량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이럴경우 출퇴근시 사고로 인하여 산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당연히 지정경로를 통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개인차량이 출장명령과 출장비를 지급받고 있기때문에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있다고 봅니다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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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30 12:01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로써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피재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재해에 대해서만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피재근로자에게 일정액의 교통비를 지급하였다 하여 자기 소유 자가운전한 피재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가운전 출근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2. 반면, 출장업무수행 중의 사고는 통상적인 출장경로를 벗어난 것이 아닌 아니라면, 회사로부터 출장비를 수령하였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차량에 의한 사고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사업주의 지시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근무지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출발하여 근무지 이외의 다른 장소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출발시점부터 복귀시점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출장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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