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수리 2009.10.14 17:25

기중기 운전자가중량물을 (로프를이용)기중기에 걸어주는 작업을하다가 밑에있던작업자가중량물사이에압착되어 사망한사고가 있었읍니다. 사망자와의합의는끋났으나 기중기작업자에게 벌금500만원이 부가되어 이벌금을 기중기작업자가 내어야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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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5 14:57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검찰에서 기중기작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 소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소하였고 법원에서 형사처벌의 수단으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였다면 해당 벌금은 기중기작업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의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이 진행된다면 법원판사의 재량으로 벌금수준을 감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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