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사랑 2009.10.23 23:4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 여쭤 보고 싶습니다.

첫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10월 21일 자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게 된이유는 건강, 질병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진단서와 소견서도 함께 지참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또 언제부터 신청할수  있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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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09.10.24 10:33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질병, 부상을 이유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재직중 질병,부상에 대한 진료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진료내역이 있을 것.

    -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을 것

    - 회사에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목적으로하는 휴직을 신청하였을 것

    - 회사에서 근로자의 휴직신청에 대해 승인할 수 없었음이 인정될 것

    -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 당시 객관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치유가 되었을 것

     

    우선, 회사에서 귀하에 퇴직을 이유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질병,부상으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것으로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귀하의 퇴직사유를 상기와 같이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귀하가 제출한 자료와 회사와의 연락을 통한 점검사항 등을 토대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예수사랑 2009.10.24 11:14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래의 사항들이 전부 충족이 되어야 하나요..? 

    저같은 경우는 휴직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재직중 질병,부상에 대한 진료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진료내역이 있을 것.

    -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을 것

    - 회사에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목적으로하는 휴직을 신청하였을 것

    - 회사에서 근로자의 휴직신청에 대해 승인할 수 없었음이 인정될 것

    -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 당시 객관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치유가 되었을 것.

  • 상담소 2009.10.24 11:33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점검사항들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모든 고용지원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들의 일반적인 심사기준입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경우의 비자발적인 퇴직을 기본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개인적 부상,질병이 있는 근로자라면 계속적인 고용관계의 유지 의사를 가지고, 회사에 병가휴직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계속적인 고용관계의 유지를 전제로한 병가신청을 회사가 승인하지 아니하여 퇴직한 경우라면,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퇴직전 병가신청이나 회사로부터 병가신청 거부를 받지 못했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포기하시지는 마시고 앞서 답변드린 내용처럼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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