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09.12.29 09:50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사이트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산재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비 (크레인) 소유주가 건설현장소장과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비 소유주가 공사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작업중 장비 소유주에게 고용된 운전자가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질의)  산재처리는 원청사인 건설현장 명의로 하는지?  아니면 장비 소유주 명의로 하는지요?

 

 

2. 장비를 전문적으로 임대해 주는 회사 사장과 건설현장 소장이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회사에서 건설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작업중 임대회사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였을 경

 

   우, 

 

   질의)  산재처리는 원청사인 건설현장 명의로 하는자? 아니면 장비 임대회사 명의로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9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귀하의 동일한 질문글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위 1,2 경우 모두 원수급인(건설회사)이 산재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상담글에서 건설회사가 장비임대회사( 또는 장비소유자)와 '장비임대차'라는 계약형식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의 성질은 민법상 도급계약(특정업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장비임대회사 또는 장비소유자가 건설회사와 약정한 작업을 완성한다는 계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 내용상 도급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면, 장비소유주(또는 장비임대회사)가 사용자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재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요 4 2023.06.07 325
산업재해 장해보상일시금의 수령 후 회사에서 따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해도 ... 1 2013.05.09 2385
산업재해 장해보상 수령이후 2009.07.13 909
산업재해 장해보상 2009.07.13 851
산업재해 장해급여 판정기한 1 2009.08.13 1676
산업재해 장해급여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1 2009.08.04 3668
산업재해 장해 급여 청구시.. 1 2010.10.29 2979
산업재해 잠수작업중 재해.. 1 2014.08.29 381
산업재해 작업중 안전사고 1 2009.09.28 1710
산업재해 작업중 다리다침‥ 1 2019.02.27 732
산업재해 작업장내 지게차 인사사고 1 2014.02.14 2953
산업재해 작업장내 사고(포괄적인 질문) 1 2010.08.19 2677
산업재해 작업장 환경측정 1 2011.10.02 3020
산업재해 작업장 천장 배출구(루프팬)의 건 1 2013.11.27 1461
산업재해 작업 중 부상을 당했는데 고용주에게 보상을 받거나 산업재해 대... 2 2020.06.12 378
산업재해 작년에 일하다가 다쳤었는데요. 1 2010.09.08 2601
산업재해 자외선과 Dorno ray(도르노 선) 1 2013.11.26 2402
산업재해 자동차 보험 치료 후 산재보상 신청 방법 1 2012.10.30 3404
» 산업재해 임대장비 운전원 사고시 재해처리의 주체는? 1 2009.12.29 3489
산업재해 임금과 산업재해..가능여부.. 1 2010.12.27 1832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