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cable 2010.05.12 18:37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 직원은 지난 2009년 7월 근무중 왼쪽 손목 연골 손상을 입어 계속되는 통증 호소로 인한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2주간의 물리치료를 진단하여 회사에서는 산재 처리 하지않고 공상 처리를 하였습니다.

2주후 물리치료 완료 후 현장 복귀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010년 2월 다시 손목에 통증을 느껴 병원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 진료 결과 ,MRI촬영를 해봐야 한다고 하여 촬영후 손목 연골 손상이 보인다며 수술을 결정 하였습니다.

수술을 하고 1달여 간의 물리치료 및 진료 받고 그후 의사 진단 결과 자가치료라고 하여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현장 근무는 어려움이 따른다른 이유로 사내 안전도우미(실근로 없이 시간만때움)그로 인한 당사자의 심리적 고통이 심한 상황입니다. 자가치료 기간을 6개월간으로 진단을 받고 당사자 또한 재발의 요지가 있어 치료를 완료 하고 현장에 복귀 하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이 모든 치료를 공상 처리 하여 진행 하였습니다.

 

만약 산재로 전향을 하게 된다면 산재승인 여부와 그로인한  당사자 및 회사의 끼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가치료의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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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4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 및 질병의 경우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받는 간접보상과 사업주가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직접보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 의한 직접보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산재보험으로 전환 할 경우 이미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산재보험을 통하여 사용자가 지급을 받고 추후 발생하는 진료비 및 치료비는 산재보험을 통하여 수급받게 됩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가 명확하다면 산재인정을 받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며 산재보험율은 사고 발생 건수에 따라 증감되기 때문에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시면 증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산재 처리를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가치료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일정기간을 두고 통원치료를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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