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i 2010.05.20 19:10

현재 허리 디스크로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이 되어 재심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회사에는 휴직계를 제출하여 개인휴직으로 처리가 되고있는데 휴직할 수 있는 최고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에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7일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징계위원회 의결없이 바로 해고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승인여부가 결정 되기 전에 휴직기간(1년)이 만료되어 해고가 되었다면 그 해고이후라도 산재승인이 되면 해고는 무효가 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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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4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발생한 사고 및 질병등으로 인하여 치료받는 기간 및 치료 종료후 30일까지는 해고가 금지된 기간이며 해당 기간 중에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으로 인하여 업무상 사고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개인적인 사고등으로 인한 휴직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 후 해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았을 때에는 과거 기간의 해고를 무효로 볼 수 있으며 치료 종결 이후 복직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해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하여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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