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tok이 2010.08.25 18:06

안녕하세요?

항상 많음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산재중인 근로자가 있는데

산재요양일수가 약 4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분 직무가 반장인데 4개월이나 반장자리를 비워둘수가 없어서

반장에서 해임하려고 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을까요?

반장에서 해임하면 반장수당이나 기본일당이 낮아지게 됩니다.

업무도 관리에서 생산에 직접 투입되고요

산재요양이 끝나도 반장이 하는 업무는 벅찰듯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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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6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는 정직, 그 밖의 징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장의 직위를 가진 산재 요양중인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고 근무도 하지 않으므로 반장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되고, 산재종료후 복직시 정상적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면, 해당근로자와 상의하여 적절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특별한 실익도 없이 산재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직위를 해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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