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ugb 2010.09.20 16:48

안녕하세요.

월해 8월7일 회사 체육대회 도중 어깨부상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내용은 어깨인대 파열로 뼈를 고정시키는 핀을 3개 박았습니다.

입원기간은 10일했고 핀은 수술후 2개월, 6개월 후에 제거예정입니다.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가져와서 수술비와 입원비를 계산하였습니다.

 

1. 이경우에 산재 처리가되는가요?

2. 위 입원기간은 공상처리가되는가요?

3. 핀 제거수술시에 산재처리로 해도되는가요?

  - 이미 일반재해로 수술을 했지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3 22: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에 의해 체육대회 참가가 의무화되어진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체육대회가 회사에 의해 주최되었는지, 체육대회 참가가 회사에 의해 의무화되었는지를 따져 산재승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기왕의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담하였으므로,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대체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회사가 부담한 치료비를 회사에 지급합니다. 앞으로의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이 병원에 지급합니다.

     

    3. 재해발생일부터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중에는 요양(입원요양 또는 통원요양)하여야만 지급되며, 이기간중에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핀제거를 위한 요양은 재요양이라고 합니다. 재요양도 당연히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합니다. 

     

    산재처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anjae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산업재해 산재 가능? 1 2010.09.20 2815
산업재해 회사상대로 민사나 손해배상청구 1 2010.09.27 2819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1 2010.09.28 1624
산업재해 지병에 따른 사망시 보상관련 1 2010.09.30 2680
산업재해 산재를 당하고 계속 정상급여를 지급받았을경우 갑근세를 어떻게 ... 1 2010.10.08 2446
산업재해 산재요양기간중 근무 1 2010.10.13 11419
산업재해 산재자 급여 30%지급의무 관련 1 2010.10.15 3690
산업재해 비정규직 교사입니다. 내년에 다른 곳에서 근로해야 하는데 출산... 1 2010.10.16 2031
산업재해 통근버스 타고 출근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방향은? 1 2010.10.19 6493
산업재해 산재/요양기간중의 근태 1 2010.10.27 9018
산업재해 장해 급여 청구시.. 1 2010.10.29 2979
산업재해 산업재해 불승인 후 회사의 수술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처리.. 1 2010.11.01 4800
산업재해 산재 적용 문의 1 2010.11.04 2081
산업재해 근무중 다쳤을경우 산재처리 유무 1 2010.11.08 8809
산업재해 최소작업인원 2인1조유지 건 1 2010.11.08 6850
산업재해 일하다가 얼굴에 흉터가 생겼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1 2010.11.14 3205
산업재해 회사 야유회 일정 후 술을 마신뒤 귀가도중 의 사고발생. 3 2010.11.18 2873
산업재해 공상처리후 근로공단에 신고 1 2010.11.25 3905
산업재해 산재처리 승인 가능여부 부탁드립니다. 1 2010.12.08 2646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 여부 부탁드립니다 1 2010.12.08 18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