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1.02.16 09:08

안녕하십니까?

 

당사 소속 근로자가 아래와 같이 사고를 당하였는 바, 산재에 해당하는지 하교바랍니다.

 

1.  사고장소  :   정문 근처

 

2.  사고시간  :   시업 전 (출근 도중)

 

3.  상황          :   출근 카드를 찍고 정문을 통과해서 걷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이마가 찢김

 

4.  재해정도  :   이마 봉합, 무릎 타박상으로 1주 정도 치료 요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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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7 0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통근상의 재해'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회사 시설물의 관리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1호 나목에 의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흘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한 업무상재해로 봐야 합니다. 정문을 통과후 작업장까지의 도로 또는 보도는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물이고, 사람의 왕래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할 책임 역시 회사에 있으므로,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물의 관리소흘에 따른 사고로 봄이 타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참고할 법원판례 : 서울고법 96구 24264, 1996.11.19 
     [요지] 아파트 경비원이 겨울에 아침 일찍 출근하다가 아파트 구내 보도블럭 빙판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비록 위 사고가 작업시간외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위 보도블럭은 아파트시설물에 해당, 위 사고는 시설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위 상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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