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s8932 2011.05.02 19:3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남자직원이 프레스 작업도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4월22일날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중입니다.

지금현재 산재보험에 접수중이기때문에 4월분 급여는 저희 회사에서 나가는것 맞는지요???

또한 4월22일 이후의 급여도 측정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것은 산재처리기간동안 이분의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

회사측에서 계속부담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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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3 19: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고발생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사고발생일부터는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아니거나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고발생일부터 요양종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즉 사고발생일부터의 임금은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업급여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6578

     

    2.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1) 산재일 이후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이 없으므로 산재일 이후의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휴업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차후 복직시 휴업기간동안 유예된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국민연금료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등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료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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