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밥1호 2011.10.28 09:47

수고 많으십니다.

근로내역 미신고자가 작업중 신체부상을 당하였을때 산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하도를 받거나 물품공급계약만 체결하여 작업에 임하는 작업자의경우 근로내역 신고자체를 못하게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땐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방향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2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며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하도급 또는 물품공급계약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나 실제 업무형태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불승인시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1 2012.11.15 2588
산업재해 4개월전 공상처리된 재해에 대한 성형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질의... 1 2012.08.20 2408
산업재해 산재보험적용유무 1 2012.07.25 1783
산업재해 이런경우 산재가 적용되나요 1 2012.07.11 1718
산업재해 회사에서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2.06.06 1979
산업재해 산재보험 최초요양(휴업급여)지급신청 요양불승인에 관한 상담입... 1 2012.04.17 7472
산업재해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2.04.03 2997
산업재해 산재 신청가능 여부 확인하려고 합니다 1 2012.01.28 2783
산업재해 산재보험 관련 2012.01.06 2000
산업재해 저의 경우 치과치료에 대한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1 2011.12.06 5621
산업재해 산재 대법원 인정후 사측에 손해배상 청구시.. 1 2011.11.24 2745
» 산업재해 근로내역 미신고자 산재 발생시 1 2011.10.28 2776
산업재해 일하다 생긴 허리 통증 1 2011.10.25 3552
산업재해 산재가 궁금합니다. 2 2011.08.24 3441
산업재해 음식점일을 하는데 조개손질로 인해서 봉와직염이 걸린후 입원및 ... 4 2011.07.31 6155
산업재해 산재 행소 준비 중입니다 1 2011.03.19 3009
산업재해 산재의 경우 급여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1 2011.03.14 5418
산업재해 산재사망사고 위자료합의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1.01.15 12929
산업재해 산재처리 승인 가능여부 부탁드립니다. 1 2010.12.08 2645
산업재해 근무중 다쳤을경우 산재처리 유무 1 2010.11.08 87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