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이 2011.11.03 15:57

귀사의 직원이 회사앞 건설현장에서 제3자의 과실로 산업재해를 입었습니다. 진단은 6주정도 나왔는데, 문제는 다친 직원이 귀 회사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에는 개인적인 번역일도 하고 있습니다.

귀사에서 산재처리를 하기로 한 상태이고,  본인은 가해자 현장 책임자나 회사에 따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상 금액에서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질문1. 본 회사에서 산재처를 했을겨우 보상받을수 있는 범위는 치료비와 요양에 따른 휴업기간의 임금을 받는것으로 아는데요

본 회사에서 나오는 통상급여에 대해서만 지급되는지, 아니면 산재로 인하여 주말에 본인이 하는 번역일을 하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도 포함하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본인은 회사일을 하다 다쳐 자신의 번역일도 못하게 된 상황이기에 번역일을 하지 못해 생긴 손해로 인한 가해자와의 협상까지 책임을 져주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회사에서 가해자와의 협상부분까지 책임을 져주어야 하는지요?

질문3. 산재를 신청 시 가해자와 합의하여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는것이 맞나요?

이럴경우 먼저 산재를 신청하고 처리된후 배상을 받는 것이 나은지요?

귀사의 직원은 본은은 가해자를 전혀 만나려하지 않고 회사쪽에서 무조건 다 처리해 주기만은 바라는데, 회사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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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0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제3자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다만 추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는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지급 및 요양비(치료비)가 지급되며 해당 사업장외의 업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고 발생 후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비용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는 사고 발생원인 및 장애정도등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신청 후 산재보상이 완료된 이후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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