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yjang 2012.01.28 07:16

2007년 화사내 물건 운반중 허리를 다쳤습니다

바로 병원에 갈정도는 아니여서 집에서 찜질을 하였습니다

1주쯤 경과 후 차에서 내리려 몸을 돌렸는데 허리를 펼수 없어 응급실로 이송 후 MRI 결과 염좌라 하여 2주간 치료 받았습니다.

당시 치료비와 보호구 구입비는 회사에서 납부하였고요.

근데 이게 고질병이라 2년 마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되네여

수영도 하고 운동을 하는데 완치가 안되서 2009년 입원비 치료비는 제가 처리했습니다

2년이나 지나 손 벌리기 뭐해서 근데 이번 입원치료시에는 금액이 300백이 넘어 부담이 되는데 회사에 요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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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3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치료비 및 치료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산재보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치료비 및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치료가 종결된 이후 동일 부위가 재발하였을 때에는 재요양 신청을 통해 요양승인을 얻어 다시 치료가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기존 사고 부위가 재발한 것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에게 직접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과거 직접보상으로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지만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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