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히ㅋㅋ 2012.03.18 17:53

일마감중에 청소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였습니다

 

일주일정도 아픈게 지속되고 있는데 이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원래 아팠던 허리는 아니구요 일을하다가 삐끗하였습니다

 

우선 병원에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하나요?

물리치용비용이나 병원비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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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2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치료비 및 휴업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치료받은 병원에서 산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되며 사용자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사고 발생 즉시 병원치료를 받았다면 사실확인이 수월하기 때문에 산재인정을 받을 여지가 높으나 사고 발생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병원 치료등을 통해 산재신청을 할 때에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산재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귀하가 근무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목격자 진술서, 병원 초진 기록부)등을 첨부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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