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님 2012.07.06 09:31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11월 10일 지방 출장중 사고로 인해 척추장애 6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11년 4월에 힘들지만 퇴원하여 출근을 하였으나 척추 손상으로 일하기가 힘들고 불편하여

그만 두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일할 처지가 못되어 있다가 산재후 회사에서 위로금이란것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저도 가능한지 알고 싶군요.

실상 제차가 대파되어서 차량도 폐차했지만 회사에서는 보상을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찌 해야되는지 가능한지 답볍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09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무조건 위로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사고 발생 경위(과실비율), 노동상실율(장애정도)등을 고려하여 민사상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에게 무조건 위로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 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휴업급여, 장해급여등이 지급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책임이 없으며 나머지 위자료등의 부분은 민사소송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이런경우 산재가 적용되나요 1 2012.07.11 1726
산업재해 산재보험적용유무 2 2012.07.06 1609
» 산업재해 산재합의금(위로금) 지급 1 2012.07.06 6036
산업재해 산재처리 중 사원의 자발적 퇴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3 4234
산업재해 회사에서 산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2.06.06 1987
산업재해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공상처리할 시 처리방법? 1 2012.05.22 31771
산업재해 업무중에 허리를 다쳤습니다. 1 2012.05.21 2345
산업재해 민사소송 1 2012.04.20 1824
산업재해 병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2012.04.17 2367
산업재해 산재보험 최초요양(휴업급여)지급신청 요양불승인에 관한 상담입... 1 2012.04.17 7473
산업재해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2.04.03 3010
산업재해 산업재해 후 퇴직금 1 2012.03.19 1514
산업재해 일을하다가 다쳤습니다 1 2012.03.18 1266
산업재해 점심시간 이용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구이용하다가 일어난 사고 처리 1 2012.03.14 2100
산업재해 애매한 경우입니다 1 2012.03.05 1277
산업재해 산재재해 적용 및 가능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12.02.24 2284
산업재해 산재 신청가능 여부 확인하려고 합니다 1 2012.01.28 2789
산업재해 정신과 진단으로 2달간 병가를 낼려고 하는데 사측이 거부할때 1 2012.01.27 14671
산업재해 행사중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2012.01.13 1684
산업재해 산재처리가 안된다네요.. 2012.01.11 2248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