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fkaltm86 2012.08.20 17:17

안녕하십니까!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재해 사항 : 2012년 2월입사하여 근무 중 2012년4월경 작업용 커터칼에 손목을 다쳐 회사 비용으로 병원에서 수술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2주간의 입원 후 퇴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퇴원 후 다시 근무를 하였으며 2012년6월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 근로자 요구 사항 : 2012년 8월 현재 3cm가량의 수술 자국을 제거하기 위한 성형 수술을 요구함

3. 질의 사항

1) 공상처리되어 마무리된 재해에 대하여 성형비용청구가 가능한지?

2) 상기와 같은 경우 성형을 위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1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형수술의 경우 미용을 위한 수술은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지급받기 어려우며 다만 성형수술을 실시함으로 인해 장해등급이 저하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팔부위의 경우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았다면 장해 14등급에 해당되어 이를 수술을 통해 장해등급이 저하된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가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승인 여부 결정)
     그러므로 산재보험을 통해 성형수술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포함될까요? 1 2010.08.24 2463
산업재해 산재요양 범위를 벗어난 경우 치료비 부담? 1 2010.03.30 2453
산업재해 산재를 당하고 계속 정상급여를 지급받았을경우 갑근세를 어떻게 ... 1 2010.10.08 2446
산업재해 산업재해 1 2010.01.28 2434
» 산업재해 4개월전 공상처리된 재해에 대한 성형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질의... 1 2012.08.20 2411
산업재해 출근중 재해가 산재에 해당하는지? 1 2011.02.16 2409
산업재해 자외선과 Dorno ray(도르노 선) 1 2013.11.26 2402
산업재해 산재사고후 벌금 1 2009.10.14 2395
산업재해 장해보상일시금의 수령 후 회사에서 따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해도 ... 1 2013.05.09 2383
산업재해 제작물 제작시 산재사고 처리 회사는? 1 2013.03.08 2382
산업재해 해외 출장시 부상을 당해도 산재에 해당되나요? 1 2010.06.29 2376
산업재해 병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2012.04.17 2367
산업재해 산재요양시 상급병실의 경우는 어떤기준으로 처리되나요 1 2014.05.09 2360
산업재해 업무중에 허리를 다쳤습니다. 1 2012.05.21 2352
산업재해 술자리 후 새벽1시 귀가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인가? 2005.03.29 2343
산업재해 통원치료 승인 중일때 입원하는 방법 1 2013.11.25 2331
산업재해 수습기간중 기물파손 1 2014.09.19 2329
산업재해 산재 치료비 지금 문의 입니다. 1 2011.02.15 2303
산업재해 회사의 정기 회식 중 일어난 사고 1 2011.11.07 2285
산업재해 산재재해 적용 및 가능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12.02.24 2284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