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1항은 반드시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가예산을 대의원들이 일괄 사퇴를 한 틈을타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한국노총의 지침은 어떠하며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합니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총회의 의결사항은 노동조합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중요한 안건이라는 취지에서 규정된 만큼 반드시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즉, 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에서 의결할 수 없습니다.
【 총회 의결사항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출처(ref.) : 노동OK - 노조운영 - 노동조합 총회 및 각종 회의 일반원칙 - https://www.nodong.kr/index.php?mid=union&document_srl=4028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