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학의 직원 구성은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직 중에 무기계약직화된 사람도 많습니다.
조합의 과거규약에는 "정년이 보장되는 자"로 가입 자격이 제한되어 있다가 이 조항을 삭제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도 몇 년전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고 이번에는 체육코치도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로 보면 박사학위 소지자, 예비군 관련, 55세 이상자, 체육지도자 등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가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행부에서 논의해서 가입을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자격 제한이 나중에 문제가 될 지 몰라 상담드립니다. 해석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