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2584 2012.11.26 16:32

한국노총 택시노조 조합장 임기에 하여 문의 드립니다,

조합장이 연임이 가능한 횟수가 얼나나 되나요?

무조건 선출되면 3번이고 4번이고 무조건 연임이 가능한가요?

아님 비리방지 목적에 따로 횟수를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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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7 2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상 노동조합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게 되며 연임 및 연임 제한등에 관한 부분 또한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르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노동조합 규약상 연임 횟수의 제한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면 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며 노동조합 운영시 연임제한의 필요성이 있다면 규약 개정등의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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