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wh558 2013.01.11 09:48

안녕하십니까?

저희노동조합의 형태는 단위노조(기업,지역,전국),연합단체,단위노조의산하단체 중 단위노조(지역)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이름은 경남지역콘크리트레미콘노동조합 입니다.

저희회사가아닌 다른 법인의 레미콘회사의 근로자를 저희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할수있는지요.

아니면 지부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

아니면 법인이다른회사는 따로 노동조합을 설립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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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1 1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은 사업장내 노동자를 가입범위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과 지역 또는 업종을 기준으로 가입범위로 하는 초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내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지만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 규약상의 범위(업종 또는 지역등)내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귀하의 사업장내 규약에 의하기 때문에 규약내 가입범위를 특정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면 규약 변경을 통해 가입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지부의 경우 이미 규약상 가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설치를 하게 되며, 별도의 노조를 설립한다면 범위의 변경없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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