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 2013.02.03 11:16

제12장 당 선 인

제53조 [당선인 결정]

1. 위원장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에 투표조합원 과반수 득표로서 당선되며, 1차 투표에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 득표자순2인에 대하여 2차 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에도 재적조합원 과반수이상 투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 하고 등록된 후보자 수가 1인일 경우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하며, 후보자가 없을 경우는 조합원 총회에서 이란  추천에 의해 과반수참석에 재적조합원의 2/3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문의 ] 이 경우 "과반수참석에 재적조합원의 2/3이상 찬성"이란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나요?

  원칙대로 하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참석에 참석조합원의 2/3 이상 찬성"이 맞는것 같은데. 해석을 달리해서 즉 노조법 위반으로

노조규정 재적조합원과반수참석에 과반수동의로 해석해야되는지, 아니면 총회를 열어 개정을 해야하는지요?

 

            제 13 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57조 [재 선 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가. 후보자가 없을 때

나.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할 인원의 정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때

다. 선거의 전체 무효의 결정이 있을 때

라.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당선효력이 상실되었을 때

2. 제1항에서 정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을 공고일로 하여 제9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행한다.

질문1 : 위의 규정에따라 후보자 1인이 등록하여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습니 다 하여 조합원 총회에서 추천을 하여 위원장을 선출하려고합니다. 1인이등록하여 동의를 얻지못한 후보가 다시 조합원총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입후보할수있는지요

질문2. 57조에 의거 하면 당선인이 없을때 재선거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규정을 적용하여 재선거를 해야하는지 53조의 규정을 따라야하는지의 해석도 부탁드립니다

제29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1. 해당 선거의 후보자, 선거권이 있는 자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한 2인 이내로 한다.

2.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원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동안 출장, 휴가, 외출 등의 처리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3. 제1항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모든 선거에 일정기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질문3.선거운동원에 관한 규정은 위와 같습니다만

현(6기) 노조위원장이 차기위원장(7기) 선거시 현재 노조의 사무국장(6기)이 위원장 출마로 인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가능한지요 ,현재의 노조위원정은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하는 것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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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4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임원선거의 기준이 노조법상의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무효에 해당하지만 노조법상의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규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노조법상 과반이상의 동의로 정하고 있으나 규약으로 2/3으로 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 규약은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2. 입후보 하였으나 과반이상 득표자가 없이 투표가 종료되었을 경우 규약상 입후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재선거시 낙선한 입후보자가 다시 입후보는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규약상 입후보자의 제한 규정(동일 임기에는 낙선자의 입후보금지등)을 두고 있다면 당해 선거기간내에는 입후보를 제한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전체 규약 내용을 알 수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53조 규정과 57조 규정만을 비교하여 해석한다면 입후보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53조에 의해 조합원 총회를 통해 추천에 의해 선출을 하게 되며 입후보자가 있다면 재선거를 통해 선출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의 해석에 대해 과거 관례 및 기타 다른 형태의 의미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다면(또는 규정의 취지등)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4. 임원선출에 있어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직접,비밀, 무기명투표와 과반이상의 득표등을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방법등은 규약등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선거규정에 있어 그 해석은 당해 노동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판단에 의해야 할 것이며 위원장의 선거 중립등을 선거관리규정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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